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소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증세가 요도의 협착으로 인한 것인지, 요실금과 관련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만, 현재 불편한 증세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 다른 상급병원 비뇨기과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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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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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와이프가 여성전문병원에서 소음순 및 이쁜이 수술(질 매직탭)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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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수술이 잘 못 되었는지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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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수술 받았던 병원에 이야기 해도 수술이 잘 못 되지 않았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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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답답한 마음에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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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요도 부분에 무슨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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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안 나올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수술받았던 병원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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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서 항의 하니깐 질 매직탭 수술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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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 잘 못 되지는 않았다고만 하네요. 이런부분 의료소송을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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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고 4개월동안 소변을 못 본것으로 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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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궁금합니다. 수술했던 의사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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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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