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등록후 소급적용에대하여 김연옥
안녕하심니까?
저는 6.25때 유복자로 태어나 몇년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지금껏 혼자 살아왔었읍니다. 헌데 2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식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되어 연금혜택을 받기시작했읍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지난세월동안 못받은 연금을 소급해서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혹시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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