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수술부위와 다른 부위 최성심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관절염으로 오른쪽 족관절을 고정 하는 수술을 하셧습니다.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린다 주치의가 말을 해주었는데. 수술 당일 7시간 정도 걸린 후 수술실을 나오셨고.
수술 후 오른쪽 대퇴부 후면에 길이 20cm정도 살이 괴사가 되었으나,
병원에서는 오른쪽 대퇴부에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특이 체질이라 남들 보다 쉽게 살에 상처가 난다 하면 넘어 간후 집에가서 소독을 하라하면 퇴원을 시켰고. 괴사 부위 살에 염증이 생기는거를 발견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약 2주후). 살이 붙지를 않고 새살이 돋지 않는겄은 어머니의 특이 체질이다.. 그러나 병원 도의상 피부이식 수술을 해주겠다.. 하면 재 입원을 시켰고 수술 당일 갑자기 피부이식은 안되고 그냥 봉합 하자 하면 염증을 제거 후 봉합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반바지를 입으시거나 목욕탕을 가시면 오른쪽 대퇴부에 20cm정도의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이후로 목욕탕을 안가시고 있으시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성형수술비나 조차 해줄수 없다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겄은..
의료사고의 입증은 환자쪽에 있다 하는데.
수술부위가 아닌... 수술중에 대퇴부에 지혈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기울지 않은겄은 의료사고가 아닌지요?

어떤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