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등록후 소급적용에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유공자로 인정되기 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될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된 대해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가가 변사, 전사를 순직으로 변경처분한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지를 지체한 경우입니다..
만일 부친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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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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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심니까?
> 저는 6.25때 유복자로 태어나 몇년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지금껏 혼자 살아왔었읍니다. 헌데 2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식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되어 연금혜택을 받기시작했읍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지난세월동안 못받은 연금을 소급해서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혹시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