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역이행중 얻게된 질병/재해에 대한 공상 적정액수
관리자
공상으로 인정된다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소집해제 후 유공자 신청을
함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루우님의 글입니다.
=======================================
> 공익으로 동사무소에서 쌀 그리고 염화칼슘 운반을 하다가 얻은 요통으로
> 시간을 두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다가 현재는 디스크손상과 신경손상으로 인한 재해로 동사무소의 윗선인 구청에서 공상을 요청하여 공상결과가 나지는 않았으나 우리에게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만 제시한후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을 받고 싶고 내가 모르는 권리도 찾고 싶습니다.
> 현재 저희의 자료는 시간을 두고 받아둔 일반진단서 3부와 병사용진단서 1부
> 그리고 진술서와 개인기록이 있습니다.
>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