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리자
정확하게 어떤 연금을 40년 동안 받지 못하였는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유공법에 따른 예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법이 정한 것이고 합헌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소급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유공자를 늦게 신청한 데 대하여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보상금 상당액을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태우님의 글입니다.
=======================================

> 저의 아버님(고.변병학)이 6.25전쟁중 다리를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셧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연금)이 1960년도 부터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을약6년정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에 몰랐던이유는 시골에서 못배우고 살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오다가 제가 우연한기회에 알게되어 늦게나마 유공자가 되셨는데 억울한점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않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데,국가에공을세운사람이 시골서살고못배워서몰라서 국가유공자자격에에대해모르고살다가 늦게 알았지만 모든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