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수술부위와 다른 부위 박호균 변호사

수술 도중 장시간 압박 등의 원인으로 일측 대퇴부가 괴사되고, 이로 인해 향후 피부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기왕 및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병원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가능한 향후치료비에 대해 의견을 구한 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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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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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관절염으로 오른쪽 족관절을 고정 하는 수술을 하셧습니다.
>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린다 주치의가 말을 해주었는데. 수술 당일 7시간 정도 걸린 후 수술실을 나오셨고.
> 수술 후 오른쪽 대퇴부 후면에 길이 20cm정도 살이 괴사가 되었으나,
> 병원에서는 오른쪽 대퇴부에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 저희 어머니가 특이 체질이라 남들 보다 쉽게 살에 상처가 난다 하면 넘어 간후 집에가서 소독을 하라하면 퇴원을 시켰고. 괴사 부위 살에 염증이 생기는거를 발견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약 2주후). 살이 붙지를 않고 새살이 돋지 않는겄은 어머니의 특이 체질이다.. 그러나 병원 도의상 피부이식 수술을 해주겠다.. 하면 재 입원을 시켰고 수술 당일 갑자기 피부이식은 안되고 그냥 봉합 하자 하면 염증을 제거 후 봉합을 하였습니다.
>
> 저희 어머니는 반바지를 입으시거나 목욕탕을 가시면 오른쪽 대퇴부에 20cm정도의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이후로 목욕탕을 안가시고 있으시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성형수술비나 조차 해줄수 없다 합니다.
>
> 질문 드리고 싶은겄은..
> 의료사고의 입증은 환자쪽에 있다 하는데.
> 수술부위가 아닌... 수술중에 대퇴부에 지혈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기울지 않은겄은 의료사고가 아닌지요?
>
> 어떤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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