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체감정할 때 인용하는 자료? 채경석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절차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는 병원진료기록,의료보험급여기록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도 없이 진단서와 문진만으로 신체감정을 했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진단서와 문진만으로 기왕증과 관여도를 100%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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