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체감정 결과가 각각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채경석
첫 번째 이대목동병원 의사의 신체감정은 원고측의 신청으로 진단서와 문진만으로 외상성뇌출혈소견과 기와증 관여도를 100%라고 판정,
두 번째 피고측 사실조회 의뢰로 고대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는 병원기록 일체(영상판독등 모든자료),의료보험급여기록을제출하여 자발성뇌출혈로,
세 번째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보는 병원일체의기록,의료보험급여기록,관계인진술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발성뇌출혈로,
네 번째 중앙대병원의사는 원고 측의 진료기록감정의뢰시 자신들의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의료보험급여기록과 영상판독지 등 제출하지 않아 피고측에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의사에 송부하지않고 외상성뇌출혈로 판단하였는데 이런 때 객관성과 신뢰성은 두번째와세 번째 실시한 결과인데 이렇때 어떻게 판결하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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