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체감정할 때 인용하는 자료?
박호균 변호사
신체감정 자체가 피감정인에 대한 실제 진료를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단서와 문진만으로 판단한다 것은 신체감정의 본래 목적과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서류만으로 판단하였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감정 절차의 특성상 감정의의 재량이 적지 않아, 질의자와 같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재감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겠으나, 법원은 재감정에 소극적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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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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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절차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는 병원진료기록,의료보험급여기록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도 없이 진단서와 문진만으로 신체감정을 했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진단서와 문진만으로 기왕증과 관여도를 100%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