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면담입니다
고민정 팀장
합의 과정에서 쌍방의 동의하에 병원을 지정하여 예비적 신체감정을 받아 볼 수 있겠지만, 다시 과실 부분의 다툼으로 원만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 장애가 초래된 경우, 일부 기왕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동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장애의 정도, 기왕증의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변수가 많아, 질문 내용만으로는 배상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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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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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아버지께서 목 디시크 수술을 2번이나 하셨는데!
> 손에 마비가 왔고 지금은 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술실패이죠!!
> 그리고 그 의사는 개인병원 식으로 차려서 도망을 갔는데
> 찾아내서 애기를 하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법대로 하라고
> 나옵니다 그래서 YMCA에 문의하여 시민연대에 고발을 하였는데
> 저희가 100%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 문제로 지금 계속 진행중인데 프로테이지를 내면 더더욱 유리하게 합의금을 받아낼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8년동안 쉬시면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몇백에 합의를 하자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떌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문의를 하고 싶네요
>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더 요구를 하시는데! 무료 전화 면담이 가능하시다면 핸드폰으로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010-9150-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