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진단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관리자

질문내용이 정확할 경우 16일 정도의 기간 차이로 어느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어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요, 보통 2주 가량의 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연의 경우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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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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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사는 40대 주부입니다.2012년2월4일 수원의 산부인과에 복부팽만감과
> 약간의출혈로 방문하여 루프시술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았습니다.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그후에도 계속 몸이이상하여 2월20일 수원의 빈센트병원에 방문 자궁내막암 4기진단을 받았습니다.이미복부에복수가많이찼고 횡경막에서 직장까지 전이가되서개복수술로 대장절재.비장절재.위벽긁어내기등 9시간 가까운 대수술을 받았습니다.현재는 항암주사중입니다.2012년6월14일에 너무 이해가되지않아서 진료하신 분을 찾아뵙고 말씀드렷습니다.수술시 상태를보시고 본인의 진단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그다음은 공인되 기관을 통하자고 하시더군요. 조금 더 빨리 진단이 되었다면 장기하나라도 안건드리고 지금처럼 심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 저는 보상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상을 받고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 그래야 저도 치료에 전념할것 같습니다.도와주십시요.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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