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른쪽검지티눈제거-괴사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경과를 더 지켜 보아야 겠습니다만,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를 받은 다음,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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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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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월9일오후6시경 일산 주엽동에있는 동내피부과내원했습니다.
> 2~3주전부터 오른족검지손가락끝부분안쪽좁쌀만한 티눈을 제거하기위하그전에도입술밑점제거,발가락티눈제거로 내원했던곳이었죠.중학교2학년남자아이인저희아들과의사선생과1분도채안걸리는진료상담을받고저희아이만 치료실에들어갔고보호자인저는밖에서대기중...갑자기안에서저희아이의비명소리가들리기시작했고15분경과후그의사는옆라인에이ㅛ는여성외과전문의를불러왔고그후1~2분경과후 저희아이를데리고나왔다.온몸이흠벅담에젖었고오른쪽손가락은마네킹피부색갈로(티눈은제거도못한채)변했고팔전체가퉁퉁부어있어서난놀란나머지인근일산백병원을가자했고그의사는이미응급싱밖에안되니옆건물정형외과로가자고했다.결국백병원응급실에도착한시간은오후6시38분(응급실간호일지기록시간)그날밤결국입원을하고다음날오전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이미어제응급실에왔을\'괴사\'진행중당장소견서써줄테니광명성애병원으로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