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문의 드려봅니다.
이민우
몇년전 국가유공자 비해당판정을 받아 행정소송까지 갔었으나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지방쪽 변호사다보니 별로 움직이신것도 없어보이고..
자료도 제가 제출한 자료만 정리하여 제출하는 수준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제내성폐결핵으로 좌상엽폐엽절제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약 3년전 이곳에 문의를 드리고 판결문을 보내드리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을때에는 새로운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뉴스를 찾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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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에 악화된 신장·자가, 면역질환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악성종양과 정신질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폐결핵 등도 군에서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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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법원에서 신체검증(?)를 할것을 제시받았지만 하지를 못하고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별다르게 손을 써볼것도 없이 3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보훈처를 통해 다시금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먼저 대학병원등에서 신체검증(?)이라는 걸 먼저 받아보고 그 결과서를 함께 보훈처에 제출하면 되는지..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