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방부 상이연금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이 궁금하여?
관리자
국방부의 질의와 법제처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의요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어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는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추가된바,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지?
2. 회답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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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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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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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자가 많아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부탁하였더니
> 법제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 저희들이 법률에 잘 몰라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 부탁을 드려 봅니다.
>
> 국방부 상이연금 신청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
>
>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자들이 많아 법체저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
> 벌률신문 6월18일자 내용입니다.
>
>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내용:
>
> 군인연금법 개정 전 질병 부상으로 퇴직한 군인, 법개정 후 질병으로 폐질 상태됐다면 연금대상
>
> 법제처, 법령해석
>
>
> 군인연금법 개정 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한 군인도 법 개정 후 질병 등으로 인해 폐질(廢疾)상태가 됐다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
> 법제처는 군인연금법 제23조1항에 대한 국방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
> 이 법조항은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시행일 전 이미 퇴직한 군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
> 법제처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인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할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폐질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정된 시점이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시점이 되므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입법 의도가 퇴직시를 법적용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이었다면 개정법에서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법제처는 “구 군인연금법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2008헌바128)을 보더라도,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시에 이미 퇴직한 자도 시행일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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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6월18일자 인터넷으로 발췌 하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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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부탁 드려 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