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시금 문의 드려봅니다. 박호균 변호사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제3조의3 관련)가 2012. 2. 15.개정되었고, 폐결핵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

가. 폐결핵이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정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그 밖에 병원체로 인한 질환의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 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경과하여 질환이 발생한 경우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한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위 규정이 신설되어 그 기준이 다소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판례에서 인정되어 왔던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규정신설만으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전혀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진행하였던 사건의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팩스 02-3477-6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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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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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 국가유공자 비해당판정을 받아 행정소송까지 갔었으나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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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지방쪽 변호사다보니 별로 움직이신것도 없어보이고..
> 자료도 제가 제출한 자료만 정리하여 제출하는 수준이였습니다.
>
> 하지만 저는 다제내성폐결핵으로 좌상엽폐엽절제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
> 약 3년전 이곳에 문의를 드리고 판결문을 보내드리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받았을때에는 새로운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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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며칠전에 뉴스를 찾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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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에 악화된 신장·자가, 면역질환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악성종양과 정신질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폐결핵 등도 군에서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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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시 법원에서 신체검증(?)를 할것을 제시받았지만 하지를 못하고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별다르게 손을 써볼것도 없이 3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 위의 내용처럼 보훈처를 통해 다시금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먼저 대학병원등에서 신체검증(?)이라는 걸 먼저 받아보고 그 결과서를 함께 보훈처에 제출하면 되는지..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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