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척추분리증 이상웅
2011년 7월에 입대해 2012년1월에 척추분리증판정을 받고 2012년3월에 척추 유합술과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등록은안한상태인데 의무조사서류를보니 장애등급8급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군대가기전엔 허리에 아무문제도 없고 척추이상으로 병원에 간적도 없습니다. 소송으로 급수를 높일수 있다는데 가능할런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공상처리 받았구요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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