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분리증 관리자
척추분리증은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여 유공자 신청을 하면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병경위를 잘 살펴야 하겠지만 입대 후 발병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는 것도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조사시 받은 급수 8급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소송을

다투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 보이는데, 보통 의무조사시 받은 등급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에 차소송까지 할 실익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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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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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에 입대해 2012년1월에 척추분리증판정을 받고 2012년3월에 척추 유합술과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등록은안한상태인데 의무조사서류를보니 장애등급8급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군대가기전엔 허리에 아무문제도 없고 척추이상으로 병원에 간적도 없습니다. 소송으로 급수를 높일수 있다는데 가능할런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그리고 공상처리 받았구요 수술은 민간병원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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