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방임죄
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한 법인병원에서 입원환자가 한명도 없었으나 제 이름으로 입퇴원확인서와 입원차
트가 10건이상 나와서 부당청구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보는 차트였으며 차트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였고 제 싸인도 되어 있었고 입퇴원확인서에는 제이름
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도장을 준적도 없었고 모두 사무장과 간호조무사가 한 짓이었으나 이들이 입을 맞춰 제가 허락하에 위임한 것처럼 진술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소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사건이라고 고소해도 결과는 똑같다고 고소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부관리 실장이 환자들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관여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방임죄가 되나요??
환자가 저에게 먼저 와서 진료를 보고 실장과 가격을 상담하고 이후 시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나중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공범이 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