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서위조, 방임죄 박호균 변호사

부당 혹은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 및 향후 자격정지, 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피부관리사 문제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의율이 될 경우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수사단계 초기에 진술을 명학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질의자가 계획한 방향이 법률, 실무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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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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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한 법인병원에서 입원환자가 한명도 없었으나 제 이름으로 입퇴원확인서와 입원차
> 트가 10건이상 나와서 부당청구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 저는 처음보는 차트였으며 차트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였고 제 싸인도 되어 있었고 입퇴원확인서에는 제이름
> 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
> 물론 도장을 준적도 없었고 모두 사무장과 간호조무사가 한 짓이었으나 이들이 입을 맞춰 제가 허락하에 위임한 것처럼 진술한 것 같습니다.
>
> 저는 고소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사건이라고 고소해도 결과는 똑같다고 고소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
> 그리고 피부관리 실장이 환자들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관여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방임죄가 되나요??
> 환자가 저에게 먼저 와서 진료를 보고 실장과 가격을 상담하고 이후 시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
> 나중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공범이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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