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 유공자 등급 기준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창규
1997년 허리 디스크(3-4번 왼쪽 오른쪽 모두) 수술 후 의가사 제대, 2005년 오른쪽 같은 부위 재발하여 재 수술 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 7급 판정 받음.

이후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점점 없어져 양변기에 앉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칠 정도이고 (사실 군에서 수술 이후 부터 진행되었음 -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으나 쭈그리고 앉으면 움푹 파였음 - 기록 없음) 지금은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부위 근육이 점점 쇠퇴하여 왼쪽 다리에 비해 약 3센티미터 굵기다 다르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짐을 느끼고 항상 저린 상태임. 이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져 신호등 건널 때 넘어져 위험한 상황이 될까 두려울 정도임.

2011년 1월 4-5번 오른쪽 디스크 파열되어 수술하였고 1-5번도 디스크 증상이 있음 저는 이 또한 군에서 수술 후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보훈처 심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음

위 상황에서 6급2항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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