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 유공자 등급 기준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으려면 아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현재 증상의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 증상이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접부위로
인한 것이라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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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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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허리 디스크(3-4번 왼쪽 오른쪽 모두) 수술 후 의가사 제대, 2005년 오른쪽 같은 부위 재발하여 재 수술 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 7급 판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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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점점 없어져 양변기에 앉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칠 정도이고 (사실 군에서 수술 이후 부터 진행되었음 -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으나 쭈그리고 앉으면 움푹 파였음 - 기록 없음) 지금은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부위 근육이 점점 쇠퇴하여 왼쪽 다리에 비해 약 3센티미터 굵기다 다르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짐을 느끼고 항상 저린 상태임. 이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져 신호등 건널 때 넘어져 위험한 상황이 될까 두려울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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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4-5번 오른쪽 디스크 파열되어 수술하였고 1-5번도 디스크 증상이 있음 저는 이 또한 군에서 수술 후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보훈처 심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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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황에서 6급2항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