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연명준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가 연세 기독병원에서
c 형 간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었는데 6개월마다 당뇨 망막 검사는 계속 해왔는데 망막은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기독병원에서 c형 간염 치료를 할 당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전혀 물어 보지도 않았으며 저의 아버지가 c형 간염 치료로 힘들어 해서 의사에게 몇가지 물어볼려고 하면 간호사에게 물어봐라 라는 등 무성의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를 6개월 정도 받고 망막 검사를 하니 시력이 완전히 떨어졌으며 망막 박리 까지 찾아와 현재 몇차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1. 의사가 치료전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 하지 않아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점
2. 당뇨병이 있었는데 c형 간염치료를 처음에 강하게 하여 당뇨에 문제가 생겨 시력이 6개월만에 완전히 떨어지고 망막까지 박리가 되어 실명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3 우리가 c형 간염치료시 당뇨에 이상이 생긴다고 했으면 적어도 2달에 한번씩은 검사를 했을 것이고 또한 c형 간염 치료를 아예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2번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어제 의무기록을 준비했습니다
1번은 분명히 의사가 잘못을 하였고(간호사도 모르고 있었음) 2번에 대해서는
당뇨환자에게 과도하게 쓰면 안되는 것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1.아버지 시력 저하로 인해 아버지 레이저 수술, 백내장 수술, 망막 박리 방지 수술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다
2.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는데 올해 일을 완전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망막 박리로 인해 시력은 회복 불가능해지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한테 확인하시고 싶은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요 준비하겠습니다
2. 소송시 변호사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소송시 승률은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