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간염 치료를 하는 중에도 혈당 조절 등 당뇨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과 달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원 중 시력저하 등 안과적 증세를 호소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시력을 상실하는 등 안과적 장애가 남게 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안과 사건의 경우 시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시력만으로는 장애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 배상청구 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소가능성 여부는 급격히 시력저하 등 망막박리가 진행되었는지, 이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망막박리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등을 검토해야 겠지만, 난이도가 높아 보이며, 또한 안과 사건에서 양안 시력 상실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게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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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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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지가 연세 기독병원에서
> c 형 간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었는데 6개월마다 당뇨 망막 검사는 계속 해왔는데 망막은
>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 근데 기독병원에서 c형 간염 치료를 할 당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전혀 물어 보지도 않았으며 저의 아버지가 c형 간염 치료로 힘들어 해서 의사에게 몇가지 물어볼려고 하면 간호사에게 물어봐라 라는 등 무성의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
> 치료를 6개월 정도 받고 망막 검사를 하니 시력이 완전히 떨어졌으며 망막 박리 까지 찾아와 현재 몇차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
> 1. 의사가 치료전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 하지 않아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점
> 2. 당뇨병이 있었는데 c형 간염치료를 처음에 강하게 하여 당뇨에 문제가 생겨 시력이 6개월만에 완전히 떨어지고 망막까지 박리가 되어 실명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 3 우리가 c형 간염치료시 당뇨에 이상이 생긴다고 했으면 적어도 2달에 한번씩은 검사를 했을 것이고 또한 c형 간염 치료를 아예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
> 추가로 제가 2번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어제 의무기록을 준비했습니다
>
> 1번은 분명히 의사가 잘못을 하였고(간호사도 모르고 있었음) 2번에 대해서는
> 당뇨환자에게 과도하게 쓰면 안되는 것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
> 1.아버지 시력 저하로 인해 아버지 레이저 수술, 백내장 수술, 망막 박리 방지 수술
>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다
> 2.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는데 올해 일을 완전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 3. 망막 박리로 인해 시력은 회복 불가능해지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 을 받을
>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 저한테 확인하시고 싶은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요 준비하겠습니다
> 2. 소송시 변호사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소송시 승률은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