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움이 필요합니다.선생님(국가유공자)
관리자
유공자 비해당결정 이유가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 불분명 합니다.
군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상일지는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자료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병상일지를 제출하지 않고서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았다면 병상일지를 제출하면서 다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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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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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에 강하훈련(비행기에서 낙하산매고 뛰어내리는 훈련)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와서 논산국군통합병원에 후송갔었는데 거기서L4-5,S5-1번 두곳이 디스크가 발생했다고 전역을 권했는데 저는 하지 않고 만기전역을 했습니다.군의관이 제대후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 그런데 제대후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 입원치료는 논산국군통합병원에서 99년도에 3개월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에 한달이상 재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제대한지 오래되었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고 신청했을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등급미판정 후 2년후에 재심사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올해가 재심사가 있는 년도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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