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박호균 변호사

2차 수술 과정에서 혈압 등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처치가 미흡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수술 후 촬영 결과에서 뇌경색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치매 증상이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보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수술 후 치매와 유사한 섬망이라는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질문 내용만으로는 1차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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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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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는 69세이신데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 인공 관절 수술을 위해 정형외과로 입원하여
>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원래 있던 분이라 일주일간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고
> 일주일 뒤 1차 오른쪽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 1차 수술후 치매 증상이 보여 한동안 고생하였는데 완쾌된 듯 보였고,
> CT 촬영 확인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그후 내과로 옮겨 각종 병증을 치료하였습니다.
> 내과와 정형외과팀의 의논으로 2차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내려졌고
> 1차 수술 20일 정도 경과후 2차 왼쪽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술 다음날 아침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고
> 오후에서나 겨우 CT, MRI를 촬영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 CT 판독 결과 뇌경색이라는 겁니다.
> 지금은 이틀째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계십니다.
> 의료 지식이 짧은지라 이것저것 찾아보았더니
> 혈압이 떨어진 것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렇다면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던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뇌경색의 원인이 그것만은 아니라 하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 뇌경색 치료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는데
> 아침에 발생한 현상을 오후에나 촬영후 중환자실로 옮긴 것은
> 어떻게 설명될 지 모르겠습니다.
> 또한 치매는 뇌졸중의 한가지 병증이라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1차 수술후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CT촬영도 해 본 상황에서
> 치료한다고 치료해서 수술 받을 수 있다고 결정내린 것이
>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듭니다.
>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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