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췌장염 수술
박호균 변호사
일부 절제를 통한 조직검사 이전에 종양과 기생충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적 개복 및 절제술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의자에게 췌장 절제로 인한 당뇨 등의 후유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질의자의 경과를 관찰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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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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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장염 진단을 받고 췌장암도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해서 췌장 절반 정도를 절단 하였습니다.
> 절단 후 조직검사 결과 염증이 아니고 기생충 이라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