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리치료중 화상
박호균 변호사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장애 잔존 여부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상배상액을 산정하고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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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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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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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어 2달 입원치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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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를 위해 다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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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를 받다가 오른쪽 발가락에 이식을 받지 않은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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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처음병원에 입원...현재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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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크기는 그리 크지않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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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신경은 도려내고(뼈부분까지) 이식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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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 병원에서의 원무과장과의 대화는 녹취를 해놓은상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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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내용을 보면 병원과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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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치료결과를 보면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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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지금 제가해야될일은 무엇이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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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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