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하려고 합니다
양재준
군생활중 낙상으로 두부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수술후 3개월입원치료후 의가사로 전역후 6개월통원치료 하였습니다.
현재 유공자 7급을 받은 상황인데 상이등급 기준을 보던중 6급2항에 두개내 이물질 잔류로 인해 두통이나 불면증이 있는사람이란 항목으로 보고 재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의 의료기록지에는 명백히 두개내 이물질 잔류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설명 했다고 되있습니다.
하지만 등급변경은 되지 않고 7급 그대로 입니다.
지금 제머리에는 사고떄 조각난 뼈를 붙여논 나사? 같은 것들이 7개정도 있는 상태이고 영구적으로 뺴지 않는다고 합니다.
6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