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상담자분이 말하는 것은 두개뼈를 연결하는 나사로서

두개 내 이물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그 당시 수술 후유증으로 상당한 두통이나 불면증 등이 잔존한

상태라면 등급상향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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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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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중 낙상으로 두부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수술후 3개월입원치료후 의가사로 전역후 6개월통원치료 하였습니다.
> 현재 유공자 7급을 받은 상황인데 상이등급 기준을 보던중 6급2항에 두개내 이물질 잔류로 인해 두통이나 불면증이 있는사람이란 항목으로 보고 재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 수술받은 병원의 의료기록지에는 명백히 두개내 이물질 잔류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설명 했다고 되있습니다.
> 하지만 등급변경은 되지 않고 7급 그대로 입니다.
> 지금 제머리에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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