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추간판탈출증 공상 의사 제대 후 소송 기각된 뒤 재발 박호균 변호사
소송을 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공자 등록과는 달리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시효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비해당결정서나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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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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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군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생겨 대전통합병원에서 의무심사를 급히 진행하고 공상으로 제대 처리된 사람입니다.
> 군에서 열심히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몸을 다치게되어 전역후 (당시 너무 심해져서 군의관이 나가서 수술하라고 해서 2개월만에 의사제대심사 가능해졌었음)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무청에 유공자신청 소송을 하였으나 재발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여 기각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재발하여 결혼하여 처자식이 딸려있는데 직장근무도 하지못하고 3주간 입원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군에서 다친 같은 곳에 재발이 되었더군요. 또한 완전 완치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하니 어쩔수 없이 부랴부랴 직장으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공상으로 인정해준 국가가 이핑계 저핑계로 정말 열심히 국가에 세금 다내고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복지와 권리를 부여치않아 억울합니다. 도외주세요. 자세한건 변호사님과 상담하고픕니다
>
> 추신. 그당시 공상으로 허리 나가서 휠체어타고 똥오줌 흘리매 군의관은 치료도 못한다고 밖에 얼른나가서 수술하라면서 100만원 주덥니다. 지금 제 나이 32입니다 군대20살에가서 21살에 몸 다치고 국가에 충성하다 허리병신 마크 달고 나와서 고작 100만원 보상자체가 기가 차구요. 그후 11년간 고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가족들도 포함 손해배상 청구하고프며.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얼만데 건강한 남자 허리 병신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100만원에 쉬쉬합니까 앞으로 살면서 받을 피해및 생계지원에 대한 손해도 배상 받아야겠습니다. 국가에 종사하는 윗분들과 관계된 사람은 저때 유공자 잘되고 한다고 기사 나오더군요. 저와같은 약자들은 국가의 횡포에 힘없이 당해야만 합니까?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유공자 신청을 떠나서 여지껏 고생한 피해보상과 앞으로 살아가는데 피해에 대한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픕니다 국가가 안겨준 디스크 병으로 너무 고생해서 자살하고픕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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