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막외 차단 술 후 휴유증
박호균 변호사
다른 후유증 발생 여부에 대해 일정 기간 더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과실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통상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일 수 있으므로 경과 관찰 후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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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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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누나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경막외 차단 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날 저녁부터 호흡이 가파오고 팔다리가 저려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후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수액을 맞은 후에는 혈압은 정상적으로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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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상태이고, 병원을 옮겨 MRI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곳에 자료를 찾아보니 척수액이 누출될 경우 머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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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서 마땅한 이상소견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사고로 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완치가 되면 괜찮은데 이후 휴유증이 지속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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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