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소송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만약 이두박근 절단을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사측에서 병원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겠지만, 질의자가 병원을 상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두박근 절단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병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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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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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4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고에의하여 오른쪽 팔 상단부가 다골절상을 당하여 a병원에서 팔뼈의 내부에 아이언을 넣는 수술을 하였지요.
> 그러나 그 수술의 경과가 좋질않아 (이유는 세균감염) b병원으로 옮기어 같은해 6월 수술을 하였지요.
> 그런데 b병원에서는 a병원의 내부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외부 고정장치로 변경하는 수술을 하였지요.
> 그 과정에서 b병원의 의사가 수술중 이두박근의 힘줄을 절단하였으며 이를 모르고 봉합하여 저의 오른손은 정상이 아닙니다.
> 물론 교통사고 보험회사와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 8년이 지났는데 의료사고 소송이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