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공개5186과 관련하여-치과 문정숙
65세 노모가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재차 이야기했음에도 먹는 약의 종류(대학병원에서는 부골의 위험이 있어 이약을 몇달 끊고 시술한다함)도 간과하여

임플란트 시술로 부골이 되어 턱뼈제거와 생이빨 발치3대,또 남아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앞으로의 재수술 가능성, 숨골까지 박은 임플란트, 수술후 앂지못해 생기는 위장장애등..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럴 줄 모르고 의사가 쓰고 대리인 (70대 뇌졸증환자)이 싸인한 각서(7대중 3대 발치로 반액 환불받는 조건)로 인해 실무에서 각서로 인한 승소를 장담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 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1.남은 금액 환불요구 700만원+ 2.지금껏 들어간 치료비300만원+3.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수술비와 틀니값등 치아에 대한 일체 합의서

위자료와 근간 들어간 영업손실비(바느질하심)를 제외했는데 만약 상대측에서 거절한다면 소송할 생각은 있으나 경비와 시간을 생각하면 화해를 조정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찌하는것이 가장 이로울까요? 유리한 선에 있으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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