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개5186과 관련하여-치과
박호균 변호사
서류와 같은 형식자료가 문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쌍방의 양보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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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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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노모가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재차 이야기했음에도 먹는 약의 종류(대학병원에서는 부골의 위험이 있어 이약을 몇달 끊고 시술한다함)도 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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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시술로 부골이 되어 턱뼈제거와 생이빨 발치3대,또 남아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앞으로의 재수술 가능성, 숨골까지 박은 임플란트, 수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