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폐결절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 진규호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집 근처 병원에서 2006년부터 전담진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질병도 거의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요. 그 중, 2010.9월 흉부 X 검사에서 최초로 폐 결절을 발견하였고, 의사는 그 폐 결절에 의구심을 갖고 곧바로 CT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폐렴 의심증세라고만(오진?) 말하고 아무런 조치를 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다음해 삼성강북병원에서 건강검진, 흉부 X검사에서 폐 결절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재진 요청이 있어 CT검사, 종양검사, 조직검사를 실시 한 결과 폐암3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페결절이 발견될 경우, 의학적으로 임상시험 및 종양검사, PET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음).
제가 억울한 것은 병원에서 최초 폐 결절 발견 당시 의심되는 모든 검사 및 진료 행위를 취하였다면,
폐암은 조기발견 할 수 있었을 것이며, 환자는 보다 쉬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암 3기란 진단을 받을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환자에 대한 진료의 채무)
2.만약, 진료의 채무가 있다면 담당의사에게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요?
3.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한지요?

조언을 바랍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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