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로 보아 소송이 가능한지요? 전병원
저의 아버지께서 1년전 오른쪽 눈에 백내장수술을 하셨고, 하루만에 회복되어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요,
이어서 몇달전 같은 병원에서 왼쪽눈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각막의 일부가 박리되어 2틀정도 크게 고생을 하시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원인을 알고 박리된 각막의 부착을 위하여 각막의 안쪽에 가스주입등의 시술을 통해 1주일정도의 재 치료과정을 거쳐 현재는 시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유증으로는 오른쪽눈의 이물감, 안구건조증, 시력저하(수술전보다 조금 나빠짐)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 계속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각막부착을 위한 치료시 주입한 가스로 인해 안압이 증가하여 눈의 극심한 통증과 구토증상이 몇차례 있어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

이로인해 향후에 각막의 재탈락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각막이식의 사태도 걱정이 되고, 안압의 증가가 수차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시신경의 급격한 손상도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로 보아서 소송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할지요? 보상내용은 그동안 환자와 가족이 받았던 심리적인 고통 및 경제적인 부분과 지속적은 안약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환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 향후에 발생될 부작용들에 대한 내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보상을 받고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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