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자격 관리자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유공자 등록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 훈장을 포함한 포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여부는 해당부서의 재량에 속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포상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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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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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억울함이 극에달하여
>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청합니다.
> 저는 현역으로 20년복무후 육군소령으로 전역하였고,1998년10월에 예비군 중대장에 임용되어 약13년5개월 복무하였습니다 (합산33년5월)
> 2007년 예비군정기감사시,국방동원체계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다소 미흡하여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자가다소 발생되어 그해 전원 훈련을 추가로부과하여 완료하였으나, 예비군감사시 불합격처리되어 2009년1월에\"견책\"을받았습니다.당시 항소를 안한게 이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줄 몰랐습니다.그것을 이유로훈장은물론,대통령표창도 못받았습니다.3년이 경과하면 사면 요건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어찌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없겠는지요. 저 개인에게는 엄청 큰일이라서 여쭙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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