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결절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
박호균 변호사
2010. 흉부방사선 및 CT 검사결과 폐암을 배제할 수 있었는지, 당시 일정기관 경과관찰 과정에서 폐렴의 경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였는지, 추가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였는지 등에 대해 관련 영상 및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년 전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생존률이나 경과에 차이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소송경제적 실익을 따져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환자측에서는 담당 의료진 혹은 병원장(혹은 법인)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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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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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의 집사람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집 근처 병원에서 2006년부터 전담진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질병도 거의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요. 그 중, 2010.9월 흉부 X 검사에서 최초로 폐 결절을 발견하였고, 의사는 그 폐 결절에 의구심을 갖고 곧바로 CT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폐렴 의심증세라고만(오진?) 말하고 아무런 조치를 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약 1년 후 다음해 삼성강북병원에서 건강검진, 흉부 X검사에서 폐 결절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재진 요청이 있어 CT검사, 종양검사, 조직검사를 실시 한 결과 폐암3기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페결절이 발견될 경우, 의학적으로 임상시험 및 종양검사, PET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음).
> 제가 억울한 것은 병원에서 최초 폐 결절 발견 당시 의심되는 모든 검사 및 진료 행위를 취하였다면,
> 폐암은 조기발견 할 수 있었을 것이며, 환자는 보다 쉬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암 3기란 진단을 받을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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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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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환자에 대한 진료의 채무)
> 2.만약, 진료의 채무가 있다면 담당의사에게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요?
> 3.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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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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