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로 보아 소송이 가능한지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로 인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가동기간 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안과사고에서 일측 실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병원님의 글입니다.
=======================================

> 저의 아버지께서 1년전 오른쪽 눈에 백내장수술을 하셨고, 하루만에 회복되어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요,
> 이어서 몇달전 같은 병원에서 왼쪽눈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각막의 일부가 박리되어 2틀정도 크게 고생을 하시다가
> 뒤늦게 병원에서 원인을 알고 박리된 각막의 부착을 위하여 각막의 안쪽에 가스주입등의 시술을 통해 1주일정도의 재 치료과정을 거쳐 현재는 시력을 찾았습니다.
>
> 그런데 현재 후유증으로는 오른쪽눈의 이물감, 안구건조증, 시력저하(수술전보다 조금 나빠짐)등이 있습니다.
> 그런 이유로 앞으로 계속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각막부착을 위한 치료시 주입한 가스로 인해 안압이 증가하여 눈의 극심한 통증과 구토증상이 몇차례 있어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
>
> 이로인해 향후에 각막의 재탈락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각막이식의 사태도 걱정이 되고, 안압의 증가가 수차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시신경의 급격한 손상도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 이런 경우 의료사고로 보아서 소송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할지요? 보상내용은 그동안 환자와 가족이 받았던 심리적인 고통 및 경제적인 부분과 지속적은 안약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환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 향후에 발생될 부작용들에 대한 내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보상을 받고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