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김성훈
지금 넘 어이가 없어서..ㅠㅠ 2007년에 하악골 골절 및 L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아무것도 모른채 신체검사를 받았다가 등외판정 받고 올해 3월 허리 수술 후 재검 신청했다가 공삼 심의를 다시 해야 한대서 기다렸다가 6월말에 공상 결과가 나왔다며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보훈청에 전화하여 심의 통과했다고해서 재검만 기다리다 신검날짜가 너무 궁금해서 이틀전 보훈청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더니 하악골 골절에 대해서는 확정됐는데 허리에 대해서는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공문을 안 받았냐라는 말에 안받았다고 하니 이리저리 확인하더니 우체국에 보관중이라며 등기로 보내준다고해서 금일 확일을 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은 공무상병인증서에는 2004. 10. 28일 완전군장 전술훈련중 돌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과거 허리 진료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전술 훈련 중 다친 이후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차례 민간병원 통원치료 실시 그후 호전되어 생활하던중 상태가 악화되어 군의관 진료후 철정병원 외진 실시.
수상일 전(2004 10 28) 급여 내역 없음.. 수상일 이후 담음요통 4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저위 3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회 06년 4월 5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일
이기록이 보훈삼사위원회 확인 자료이며,
허리에 대한 비해당 사유는 04년경 발병 및 05년 5,6월경 심화 등 발병경위가 불분명하며 영외거주가 가능한 부사관으로서 동 질환의 발생에 따른 공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무성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네요(영외거주한적 없음)
참 어이가 없네요..
내용으로 봤을때 왜 비해당 판정 받았는지 이해 할 수 가 없네요..ㅜㅜ 그래서 이의제기 해서 행정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할려고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해주는지 아님 패소하게 되면 제가 부담을 다 해야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