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다른 상급 의료기관의 구강악안면외과나 신경과에서 손상된 신경의 부위와 정도, 향후치료방법, 향후치료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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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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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샘이 막혀서 혹이 났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하마종이라고 했습니다.
> 침샘밑에 라눌라가 생겨서 혹이 난거라구요
>
> 수술한지 3개월 가량 지났는데 혀의 감각이 안돌아 옵니다.
> 병원에서 수술후에 가볍게 말하길 6개월~1년정도 걸리고 잘하면
> 평생안돌아 올 수도 있는데 그런일은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
> 혀의 절반가량이 마취한 것 처럼 감각이 전혀없습니다.
> 3개월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 계속 이상태가 지속되면 장애가 아닌가요?
> 병원쪽에 의료사고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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