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여부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한의원에서 직, 간접적인 형태로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민수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어머니가 허리와 양쪽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녀도 호전이 안돼 동네 아주머니의 용하다는 한의원 애기를 듣고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
> 한의사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뒤 \"내가 치료해서 나은 환자가 꽤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약부터 먼지 짓고 6개월 집중적으로 치료 받아야 낫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허리수술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며 한약 45만원치 먼저 신청하고 이틀에 한번꼴로 2번 4만원씩 치료비를 지불하고 허리쪽에 치료을 받았습니다.
>
> 그러나 2번 시술을 받은 어머니가 너무 고통이 심해 저에게 도저히 못견디겠다며 허리, 척추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척추뼈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를 받았지요.
>
> 그런데 그동안 한의사 말만 믿고 있다가 허리와 양쪽다리, 그리고 이빨까지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못먹어 턱밑 양쪽이 크게 부어올라 담당의사가 당뇨수치도 높아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밀진료를 받으라고해서 다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뒤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이른 경우엔 한의원측의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 그리고 한약도 비닝봉지 1개만 먹었는데 반품 환불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