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질문입니다. 관리자

질문자 입장에서 A병원의 소견에 따라 B병원의 잘못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B병원에서 견관절의 외상을 진단/수술/경과 관찰 등 진료 전반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병원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A병원에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도 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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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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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양쪽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 오른쪽은 집이 좀 먼 A병원에서 했습니다.
> 그리고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알아봐서 왼쪽 어깨는 B 병원에서
> 수술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파서 수술한 B병원을 찾아갔는데
> 일단 계속 물리치료만 하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답답한마음에 A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 A 병원에서는 B병원에서 수술할때 빼놓고 수술한게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A병원에서는 다시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기가막히더군요
> 이건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또 수술하면 1년을 또 재활치료하면서 시간을 버려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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