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의료사고인지 확인 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안구내염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시력상실 여부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여 질 무렵에,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시력상실이 될 경우 가동기간 내의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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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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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의 모 안과에서 첫날 오른쪽 백내장 수술후 그다음날 왼쪽눈 백내장
> 수술을 하였습니다. 셌째날(금요일) 병원에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일요일아침부터 왼쪽눈이 쿡쿡 수시고 아파서 월요일 오전에 갔더니 빨리 서울 전문 안과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500명에 1명 나타나는 증세라고 하면서) 오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2시간 이상 수술(안구내막염증) 받은후 2주일정도 경과 입원 치료 중이나 아직 염증치료 및 망막염증으로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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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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