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송 가능한지요
남용현
저희 어머니(75세)가 동서울 로하스라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 및 통증완화를 위해 입원 한달중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쇄골이 금가시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심해서 현재 누워만 계십니다
4인실에 공동간병인비(병원선임)를 내고 계시는데 사고 원인은 어머니가 일요일 새벽 1시경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을 가셨는데 옆 침대의 치매할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신다고 오시자 당황하신 어머님이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고 간병인이 부축해서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두차례 더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오후 3시경 엑스레이만 찍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사고고 병원에 재발방지를 위해 재활치료환자와 치매환자를 따로 구분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요청하였고 일주일후 병원운영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는 병원측에 간병인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병원측은 전혀 과실이 없는 건지요
둘째 치매환자와 재활치료 환자를 같이 두어서 이런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 과실 여부와 휴일이지만 의사가 없어 새벽에 다치신 환자를 오후에 엑스레이
만 찍고(그것도 한정부위) 보호자도 안보고 퇴근한것에 대해 성실히 병원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소송가능한지요
자세한 사항은 한번 만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