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에 따르면, 우선 손해가 명확치 않습니다...


오진을 과실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배상액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개략적이나마 평가할 필요가 있지요...


손해는 오진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거나 장애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위자료 청구만 생각하고 있을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아 재판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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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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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에 첫 포도막염이 발병하였고,
> 미국에서도 포도막염이 발병하였습니다.
>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어서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 어머니와 한국에서 저를 담당해주셨던 대학교 교수님과 꾸준히 교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지금당장 저의 상태를 알지 못하시기때문에 미국에서 받은 저의 치료를 알려드리기만 했습니다.
> 미국에서 치료했던 주사약 스테로이드 제를 다량으로 투약하여 현재 다시 주사약으로 인해 포도막염의 재발의 원인이 되었고 없어지는 수술을통해 눈속에 남아있는 스테로이드 제를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미국 의사선생님께서는 완치하실 수 있다면서 설파디아제 8알을 하루 6번 섭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설파디아제가 저의 몸에 맞지 않아 위장염이 와서 일주일동안 고생하였지만, 그때 위장염을 앓고 있을 당시에도 의사선생님께서는 눈을 치료하려면 그 약을 끝까지 먹어야 하고 위장염치료에 맞는 약을 병행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물마저 다 토해서 약을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 홈스테이를 했던 미국인이 그곳 병원에서 일하셔서 많은 것을 도와주셨고 치료했던 기록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팠던 것에 대해 일지도 써놔주셔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승소가 가능한 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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