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 소송 가능한지요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골절상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받은 다음 경과를 보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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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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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75세)가 동서울 로하스라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 물리치료 및 통증완화를 위해 입원 한달중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쇄골이 금가시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심해서 현재 누워만 계십니다
> 4인실에 공동간병인비(병원선임)를 내고 계시는데 사고 원인은 어머니가 일요일 새벽 1시경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을 가셨는데 옆 침대의 치매할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신다고 오시자 당황하신 어머님이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고 간병인이 부축해서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두차례 더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 오후 3시경 엑스레이만 찍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어차피 벌어진 사고고 병원에 재발방지를 위해 재활치료환자와 치매환자를 따로 구분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요청하였고 일주일후 병원운영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 먼저 저희는 병원측에 간병인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병원측은 전혀 과실이 없는 건지요
> 둘째 치매환자와 재활치료 환자를 같이 두어서 이런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 과실 여부와 휴일이지만 의사가 없어 새벽에 다치신 환자를 오후에 엑스레이
> 만 찍고(그것도 한정부위) 보호자도 안보고 퇴근한것에 대해 성실히 병원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지고 싶습니다 소송가능한지요
> 자세한 사항은 한번 만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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