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한 함으로서 온 과실이 있는지
이성용
조금 길지만 본 내용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포인트의 내용들을 보내드릴 수 있구요.. 이 법률적으로 걸릴 수 있는 판례나 법조항과 같은 것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주치의와의 녹취파일도 존재합니다. 필요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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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10년 12월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세림병원’에 당뇨치료 와 좌측 주관절 골절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간수치가 떨어졌다는 검사결과를 받고 투석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 아버지가 병원 근처 할인마트를 다녀오다 할인마트 바닥에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겨울이었기에 마트 바닥은 물기가 마를 새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트측에 연락해보았지만 본인과실이라고 치료비는 줄 수 없다 했습니다. 보호자인 본인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였고 병원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낙상관련 동의서를 병원 측에서 작성토록하여 작성하였기에 아버지 과실이라고 생각하여 병원측에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리를 다친 후로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 없이 병행 해야만 하는 대학생이던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있는 병실로 옮긴 후에 아버지께서는 다리를 움직이면 안되었기에 담배를 못 태우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금단으로 인한 금단증상이었는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쇼크였는지 한 달 여 동안 아버지는 장소를 인지 못하시고 저를 제외한 사람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등의 치매와 같은 증상과 환각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치셨고 결국은 병원측에서 손발을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제가 병원에 와서 있기를 반 강제로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등의 생활을 몇 일간 지속하며 저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릎을 뚫어 다리를 고정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데다가 안정이 되지 않으니 아버지의 다리는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합병원 한 곳에서는 장기입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와 저는 우선 퇴원을 결정하여 집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리는 점점 곪아갔습니다. 더군다나 투석을 받지 못하니 아버지 몸에서 나는 냄새로 인하여 온 집안은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다리의 상처란 상처에서는 고름이 솟구쳤습니다. 집안을 온통 피고름으로 물들일 정도로 아버지 다리의 상태는 심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간단한 치료라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메디홀스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아버지의 다리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은 한림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우측다리 슬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한 뒤에 2011년 10월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작전동에 있는 ‘현대요양병원’에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담배로 인하여 아버지와 요양보호사들과의 초반의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난히도 담배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담배에 많은 의지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아버지께서 담배를 태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담당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수고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요양병원에 관한 문의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아버지 담당 주치의선생님을 만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 문제로 6시 이후에 병문안을 가기 때문에 자주 못 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이 일찍 끝나거나 학교가 일찍 끝나 조금 일찍 병원에 가면 회진을 돌고 있는 의사선생님을 가끔씩은 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진은 형식적인 라운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그나마 뵌 것도 아버지께서 쓰러지기 몇 일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급격하게 식욕을 잃으셨고 그 원인을 ‘항생제’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완전히 식욕을 잃기 전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항생제’ 때문에 밥을 못 먹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과의 2012년 8월 13일자 통화에서 말하였던 10일정도의 항생제투여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은 아버지의 식욕은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고 항생제를 투약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 아버지께서 근 한 달이 되지 않는 사이동안에 식욕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지럽고 밥맛이 없으니 음식 먹기를 거부하였고 점차 담배조차 태우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 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한 아버지에게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중환자실로 옮기기 5일 전 정도부터 흰쌀죽(미음)에 간장을 아침, 점심, 저녁에 주었다고 합니다. 영양상태도 좋지 않은 아버지께.......
하지만 이 조차 넘기기 힘들어 하며 이틀 동안은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환자의 건강을 생각하였다면 흰쌀죽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왜 식사를 못하였는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간호사로부터 포도당을 맞으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 포도당 링거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콧물 증세로 인한 호소를 자주하였습니다. 옆에 휴지를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코에서 맑은 콧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는 더없이 심해졌고 우스갯소리로 ‘에고.. 우리아빠는 음식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앉아있을 때에도 바지를 축축하게 젖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흘렸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13일 주치의 선생님과의 통화시 아버지가 콧물을 심하게 흘리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이 흘리지 않고 가끔씩 흘리는 정도로 알고 있다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콧물 흘리는 거 보신적은 있으시냐고 가끔씩이 아니고 매일 밥에 비벼서 먹을 정도로 흘리신다고 했습니다.
폐렴증상에도 콧물 증상이 있기에 왜 아버지가 겪으면서 가장 괴로워하고 항상 호소하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냐고 물으며 언제부터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위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콧물이 흐르기 시작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콧물과 폐렴에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폐렴증상이 아니었을 지라도 이는 신경을 써주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콧물 멈추는 약을 달라고 하여 처방은 해주었으나 그 약으로 해결될 콧물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콧물이 자는 도중에 기도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시는 듯 했습니다. 순천향 병원에서도 콧물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찾아본 결과 콧물과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코의 분비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도 무엇이 흡입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서 왜 콧물은 일찌감치 배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폐렴의 증상이 콧물이 아니었더라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흡인성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습습니까. 아버지께서 매일 같이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맑지 못한 정신과 쇠약한 신체를 지닌 환자입니다. 수면제의 복용이 식도나 기도를 느슨하게 만들어 이것이 수면도중 콧물의 기도 흡입을 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한데 무조건 콧물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식의 설명은 보호자를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대요양병원 주치의선생님과 순천향병원 담당주치의 선생님께서 따로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이 오고간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그 상황에서 아니라고 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흡인성폐렴이 맞다면 음식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흡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퇴원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전에 아버지가 가끔씩 열이 오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한참 식사를 많이 하실 때 설사를 자주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아버지께서 과식을 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설사가 꽤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항상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귀 검사를 부천순천향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12년 5월경에 진행했는데 중이염이 있기는 하나 어지러움증과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서 2012년 7월 중순에 부천성모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뇌의 멍 자국이 있으며 풍의 의증이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대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 차례입니다. 한번은 엘리베이터에 걸려 뒤로 넘어져 후두부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셨고 (이는 제가 요양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간호사를 통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또 한번은 아버지가 혼자서 휠체어를 끌고 나가서 휠체어 낙상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절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측다리가 없는 아버지의 신체구조와 아버지의 운동능력을 보았을 때 가장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 구입한지 2달밖에 되지 않은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또 한번의 돌발행동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버지 혼자서 휠체어를 끌고 도로로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양보호사님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잡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뇌출혈을 의심케하는 뇌의 멍 자국이 이러한 사고들로 발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 것 또한 병원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병원 간호사선생님과 요양보호사님들에게서만 전해듣고 병원의 책임자인 원무과를 비롯한 의사선생님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주치의선생님과 원무과 직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있었다면 분명 제게 원무과에서 전화를 먼저 주셨어야 했고 보호자인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먼저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볼 것을 권유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찍은 CT영상을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 드렸으나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에서 CD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지 않으셨고 대충 알겠다는 식의 말만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선생님께서 약 처방을 직접 해주지 않으시고 보호자가 다시 성모병원으로 가서 처방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에도 아버지 휠체어 낙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선생님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 전후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끔씩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만에 하나 치매증상이 있으셨다면 개인적인 돌발행동을 통한 휠체어 낙상사고는 아버지께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또 한번의 일례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당일인 2012년 8월 9일 아버지가 오전 투석을 30분 받는 도중에 쓰러지셔서 투석을 중간에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인공신장실에서는 대답을 할 정도는 되었다고는 하였으나 대답한 내용을 보면 맑은 정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보호사님 보다 한 살 위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사님이 본인이 누군지 알겠냐고 물으니 ‘형님’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11시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투석을 항상 오후 12시-오후13시 이전에 끝나도록 받습니다. 보통 3~4시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오전 8시-9시 사이에는 투석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치의선생님을 만나 뵙고 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모시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상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답은 할 수 있는 상태냐고 여쭈니 그렇다고 하시며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분명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걱정은 되었지만 담담하게 아버지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의 말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말씀도 하실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의사선생님은 아버지를 언제 보았던 것인지......... 의사선생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신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규정되어있으며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를 행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성로병원과 현대요양병원은 같은 곳입니다. 성로병원도 2차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진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요양병원은 우리의 선배이고 어버이이신 어르신들의 품위있는 삶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2010년 1월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평생을 후손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오신 우리의 어르신들은, 인생의 저녁길에 서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소중한 그분들의 기억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고 존귀하게 빛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과,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부인과 등 각 분야’에서 수십년간 활약하던 원로 전문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뇌졸중, 암, 치매 및 각종 손상의 후유증 등 회복하기 어려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과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 등을 갖추고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생명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진료과들은 그저 빛좋은 개살구인 것인지. 점입가경으로 2012년 초봄에 아버지 콧물증상이 너무도 심하여 회진 돌고계시던 교수님께 아버지 모시고 이비인후과를 간다고 했더니 콧물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왜 가냐고 하시던 교수님 마저 있었습니다. 순간 무안해서 내가 잘 못 알고 있나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부평4동에 위치한 세연요양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병원에서 채워주었기에 저는 이 요양병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어느 하나 온전치 못하게 손해를 봐오면서도 쓴 소리 한마디 못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한 병원에 계속 있어야하는 아버지에게 행여 해가 될까 염려되어 그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또한 간호사님들과 요양보호사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2012년 8월 13일 원무과 직원 및 담당주치의선생님과의 통화에서는 낙상사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13일 5시경 친 언니와 원무과 직원이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에서 원무과 직원이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지고 들며 아버지를 배려하지 않는 발언들을 듣고 저 또한 배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렇게 낙상사고 건도 추가합니다. 아버지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는 것과 아버지의 행동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알고 싶으며 만약 관계가 있다면 병원 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의사선생님들의 무관심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인성폐렴의 원인이 아버지가 원인이 되었건 타인이 원인이 되었건 왜 의사선생님은 왜 한번도 아버지가 여태까지 보여 왔던 징후들과 아버지가 호소하던 증상을 왜 의심조차 해보지 않은 점. 주치의선생님이라면서 아버지의 징후와 증상들을 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점. 보호자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야 병원에 모시고 가라는 태도는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고 위험 환자임에도 요양원에서 이러한 방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더 부족하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보호자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지도 모른 채 떠나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직 확실한 병명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겠으나 만약에 흡인성폐렴이 확실하다면 이 병원에서 이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저녁7시 아버지를 면회 갈 때 까지는 아버지께서 많이 호전되셨다고 해서 기뻐하였는데 8월14일 오전1시30분경에 의사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아버지 상태가 다시 안 좋아 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