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부실에 관련된 건
박호균 변호사
이전 진료비 환급 문제는 공단 등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정도라면, 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재판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
정연철님의 글입니다.
=======================================
> 상담인의 아버지 문제입니다.
>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 6월29일 강북 힘찬병원 상담(디스크 협착 의심된다함.)
>
> 7월4일 ct,심전도 검사,심장초음파 ,허리X-ray 검사 후
> 통증으로 인하여 식사를 못한고로 수술을 받기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바
> 협진병원인 상계 백병원에 내과치료를 권유하여
>
> 상계 백병원입원
> 각종 내과 진단및 검사(호흡기,내분비계, 소화기계).
> 애초 폐암이 의심된다하여 검사하기로 했으나 폐결절로 드러나 검사않는다함.
>
> 7/10일 퇴원허가와 함께 허리수술 가능여부의 의사상담을 받기로함.
>
> 7/16일 백병원상담후 힘찬병원 수술상담실에 수술 예약(20일)
>
> 7/17일 백병원 내과 최상봉, 김정민, 신동현 교수 상담 수술 가능여부 소견서 받음.
>
> 7/20일 새벽 통증으로 인한 한일병원 응급실입원후 힘찬병원 수술예약일이라 수술하려 했으나 MRI상
> 내과적 체력이 안된다며 수술을 거부하며 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를 권함.
>
> 신촌연세병원 응급실에서 내과와 정형외과 전문의 상담. CT와 MRI상 무언가가 전이된듯하다며 더 큰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기를 바람.
>
> 상담인의 여동생이 아는 병원이 있어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입원할수 있는 병원을 우선잡기로 함.
> (입원대기를 위하여 응급실에다 방치할수도 없었으며 보호자가 응급실에 계속 있을수 없었음)
> 부천DS 내과 입원
>
> 7/24 DS내과에선 혈액검사만으로도 암수치가 높게 잡힌다함.
>
> 7/25일 서울대 암병원 진료
>
> 7/30일 서울대 에서는 빈혈기 있으며 부위가 어딘지 모르는 암이 있다함. 입원실예약
> (8/1일 내시경 검사가 있는바 검사후 진단지 들고 입원키로 함)
>
> 8/1일 DS 내과에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시행, 대장내 용종제거했으나 이미 많이 퍼진상태며 위쪽에도 전이가 된걸로 보이며 대장암 4기라는 견해를 제시함.
> 척추에도 전이가 된 상황으로 보인다함(조직검사 결과7~10일내 나온다함)
>
> 순차적으로 상황을 말슴드렸습니다.
> 이중에서 상담인이 답답한것은
> 애초환자가 디스크에 이상이 있어 척추 전문병원에 의료상담후 체력이 안되어 내과적으로 치료후 수술하자는
> 의사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상계 백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았음에도
> 암에관한 이야기는 폐암이 의심된다라는 얘기 밖에 없었으며 이또한 폐결절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 퇴원을 허락하였습니다.
> 상계 백병원은 암센타 까지 갖고있는 인제대학 부설 종합병원인데
> 나름 의 규모와 시설을 갖고있음에도 왜 온몸에 전이됐다라는 말기정도의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환자를 퇴원을 허락하였는지 이해가 안되며
> 이로인해 환자는 병원을 수차례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에대하여 환자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암확진은 현재상황에서 나왔으며 암 환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확진병원에서의 입원비나 치료비등은 암환자등록으로 저렴해지나
> 그전에 입원 치료받았던 백병원에서는 입원치료비가 확진 병원이 아니기에
> 환급이나 소급을 받지 못한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